'유도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코치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9-06-27 17:16   수정 2019-06-27 17:53

'유도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코치에 징역 10년 구형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TV]
doin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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