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아내를 폭행하고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A(37) 판사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다투던 아내와 몸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그는 또 장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A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 판사와 주변을 상대로 금품이 오갔는지 수사를 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A 판사의 비위 의혹은 그의 아내가 법원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A 판사 아내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할 때 사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법원행정처에 진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A 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해 내부징계보다는 지난해 4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내 수사를 하도록 했다.
A 판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대기발령 형태로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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