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재학중 성폭력 징계이력도 자격기준 반영 검토
연내 중고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앞으로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들어야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자격 취득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원양성기관 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는 한편 내년까지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9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해 연내 결과를 공개한다. 조사는 격년으로 진행된다.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진단결과를 내년부터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학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과 예방교육·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양성평등 현황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징계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고 학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교원이 가해자인 경우 징계처분 결과가 징계 당사자에게만 통보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에게도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내년 교육청 평가지표에 전담조직 운영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사안처리 자문단을 운영한다.
심각하고 중대한 교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측에서 징계하기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사하고 징계 요구도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전화(☎1388)로 학교 외부 성희롱·성폭력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카카오톡 상담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울산과 세종, 경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익명신고기능도 확대한다.
회의에서는 또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홈페이지(www.moe.go.kr/spc)에 관련 정책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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