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진흥기업[002780]은 27일 포스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포스트로부터 대여금을 받으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은 진흥기업이 포스트에 손해배상금 130억원과 지연이자 약 14억원을 지급하고, 포스트가 진흥기업에 대여금 약 91억원과 지연이자 약 78억원을 지급하고 판결했다.
진흥기업은 "자사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 포스트가 반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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