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인구조사때 '시민권 질문' 불허…트럼프 "터무니없다"

입력 2019-06-28 06:20  

美대법, 인구조사때 '시민권 질문' 불허…트럼프 "터무니없다"
트럼프정부 방침에 제동…질문시 비시민권자 답변거부로 정확성 우려
트럼프, G20 참석차 일본 방문중에도 트윗으로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내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질문 항목에 추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서 27일(현지시간)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인구조사 결과가 연방 하원 의원 수와 선거구 조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부의 '시민권 질문' 인구조사 방침에 반발해 18개 주(州)가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5명이 원고 측을 지지했으며 4명은 정부 편에 섰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주장은 불충분했다"며 시민권 질문이 소수 인종 등 마이너리티의 투표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시민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구조사 응답률을 낮출 위험이 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번 법적 다툼은 상무부가 내년 인구조사 때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포함하겠다고 작년 3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상무부는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해 195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이 질문을 부활했지만 일부 주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 주는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인구조사국은 약 200만 가구 이상, 약 650만명 이상의 인구가 조사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 인구조사는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이뤄지며 인구조사일은 4월 1일이다. 법무부는 인구조사를 토대로 연방 하원의원 수와 하원 선거구를 조정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지역과 이민자 단체 등은 정부 방침이 수백만 명의 히스패닉 및 이민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선고결과를 즉각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우리 정부와, 실제로 국가가, 매우 비용이 들고 상세하고 중요한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에 대한 기본적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인구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국가로서, 누군가가 시민인지 아닌지에 관해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오직 미국에서만"이라고 덧붙였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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