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 금융제재 강화' 담은 내년 국방수권법안 통과

입력 2019-06-28 08:12  

美상원, '대북 금융제재 강화' 담은 내년 국방수권법안 통과
주한미군 현재 규모인 2만8천500명 아래로 감축 금지도 담아
상·하원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시 법률 제정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대북 금융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2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 법안'(BRINK법·일명 '웜비어법')이 포함됐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웜비어법'은 앞서 2017년 발의된 바 있다. 당시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안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 또는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이 법안이 북한이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이러한 제재는 특히 중국 은행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힐은 전했다.
하원의 경우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각각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법률 문안을 일체화하는 작업을 거쳐 다시 양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천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과 비교해 6천500명 늘어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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