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니 허용 요구에 佛도시, 시립수영장 휴관 조치

입력 2019-06-28 10:40  

부르키니 허용 요구에 佛도시, 시립수영장 휴관 조치
당국 "안전 요원의 요청"…인권단체 "부르키니 금지는 차별"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프랑스의 한 도시가 무슬림 여성의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립수영장 문을 걸어 잠가 논란이 일고 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시의 시립수영장에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 7명이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을 찾아와 시위를 벌였다.
인권 단체 '시민 연합'(Alliance Citoyenne) 주도로 기획된 이번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여성들에게 비키니와 원피스 수용복만을 입도록 한 수영장 방침이 차별적이라며 부르키니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그르노블시는 아예 시립수영장 두 곳의 문을 닫아걸었다.
시는 성명에서 수영장 안전 요원들이 시민 안전을 위해 수영장을 폐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르키니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극우 정치인들은 24일 부르키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보수 성향의 공화당 소속 에릭 시오티 지역 의원은 트위터에서 "남녀 평등한 프랑스에서 부르키니가 있을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전체 인구의 7∼9%인 500만∼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종교 중립 원칙을 고수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테러가 잇따르면서 칸과 니스 등 프랑스 30여 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 및 수영장 등에서 부르키니의 착용을 금지했다.
지난 2016년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이 인권 단체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빌뇌브-루베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권 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른 지자체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고수하고 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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