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접조사 지원하는 현지조사지원팀 구성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가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학부모 등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상담 서비스와 필요한 조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도 받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한 사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담당할 현지조사지원팀도 운영한다.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다. 앞으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 처분과 함께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천만원)으로 지급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태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며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고 신고자 정보보안과 조사의 객관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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