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 내 유일한 보호자"…피해자 아들 "가족 같은 관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7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지원하던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4월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총 2억8천여만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할머니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가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고,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자 입원치료를 하는 등 한국에서 유일한 보호자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부양했다"며 "2012년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주 2회 방문하고 생일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에게 한국의 모든 생활을 피고인에게 의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피해자 아들은 피고인이 가족과 같은 관계여서 지원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도움을 줬고, 이것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말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의 말을 비춰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중국에 살고 있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해방 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다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4일 별세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 외에도 중국에 있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도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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