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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화가 한창인 여름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 출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특별보호구역은 가야산국립공원에는 동성봉·상왕봉·중봉 등 7곳이 지정돼 있다.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여름꽃을 감상하려는 가야산 탐방은 야생생물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특별보호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위반 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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