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란물을 배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일당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B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7년 신원을 알 수 없는 고객 의뢰로 음란사이트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그러나 해당 고객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A씨는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 광고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화장실 몰카 영상 등을 게시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비 등을 받아 5천9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
B씨는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맡아달라"는 A씨 부탁에 따라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몰카 촬영물 등이 다수 포함된 음란물을 장기간 배포·전시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많은 광고 수입을 올렸다"면서 "B씨는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A씨 범행을 방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