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관세폭탄' 가속…트럼프 강행의지 속 반대론도

입력 2019-06-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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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 관세폭탄' 가속…트럼프 강행의지 속 반대론도
고무줄 잣대·부처간 월권·통상마찰 악화 등 반발 목격
의견수렴 마치고 추가심의…위임? 저지? 격려? 의회반응 주목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글로벌 무역전쟁의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할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가 시행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에 고시한 대로 환율조작을 상계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공 의견수렴을 27일(현지시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의 심의, 변경된 규정의 예고 등 시행으로 가는 다음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은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을 상무부가 지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상품에 물리는 보복관세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규정을 개정해 환율조작을 보조금 지급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반대의견이 만만찮음에도 강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안보 강경론자로 분류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환율조작을 핵심의제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CRS는 미국·멕시코·캐나다의 무역협정(USMCA)에 환율개입 제한 조항이 삽입됐다는 전대미문의 사례도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집착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환율 변화를 근거로 관세를 물리는 정책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는 환율조작에 따른 통상피해에 대한 논의가 과거에도 많았다.
환율조작을 보조금으로 보고 관세를 물리는 법안이 제출된 적도 있었으나 반대 때문에 법제화하지 못했다.



상무부의 이번 의견수렴 기간에도 반대의견이 목격됐다.
연방 관보에 게재된 반대론에서는 규정이 객관적이지 않고 통상마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목격됐다.
경제학자들이 통화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측정할 방안을 두고 저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됐다.
통화·재정 정책 등 무역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환율이 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점도 반대 사유로 거론됐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통화가치 하락을 보조금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환율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교역 상대국의 WTO 제소로 인한 분쟁과 보복관세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가 환율 상계관세의 주체로 나서면서 환율정책을 주관하는 재무부의 권한이 침해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 상계관세 도입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CRS는 "이번 규정 개정은 수년간 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이 정책 결정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데 만족할 수 있겠으나 다른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규정 개정을 심의하려고 하거나 법률 개정을 통해 저지하거나 격려하는 방안을 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율 상계관세가 안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더욱 호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에스워 프래서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환율 상계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큰 폭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에게 환율분쟁이 무역전쟁의 다음 전선이 될 것임을 알리는 뚜렷한 신호"라고 말했다.
CRS는 어느 국가가 환율 상계관세의 대상이 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재무부가 지목하는 국가들을 소개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제재 대상인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목록에 중국,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을 올렸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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