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내면 기사 수당 공제하는 근로계약 무효"

입력 2019-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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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내면 기사 수당 공제하는 근로계약 무효"
임금에서 수당 뺀 버스회사 대표 유죄 확정…法 "임금 미지급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기사가 교통사고를 안 내면 매월 수당 20만원을 지급되 사고를 내면 3개월간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하도록 한 버스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 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 모씨에게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주기로 한 무사고 승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회사는 기사들에게 매달 무사고 승무수당으로 20만원씩을 주면서 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월급에서 20만원씩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
무사고 승무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이런 식의 공제 약정은 위법이어서 무효가 된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못 지켰을 때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못 박는 식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2심은 "무사고 승무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따라서 장씨의 임금 미지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1·2심이 근로기준법 관련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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