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학원서 발차기 도구로 4세 어린이 때린 사범 벌금형

입력 2019-06-29 07:01  

무술학원서 발차기 도구로 4세 어린이 때린 사범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무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30대 무도 사범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3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 소재 무술 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A(4)군의 머리를 수업 도구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수업 중 A군에게 "뒤로 가서 줄을 서라"고 지시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들고 있던 수업용 발차기 도구로 A군의 머리를 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송씨는 한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합기도 4단과 킥복싱·주짓수 수련 경력이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씨를 약식기소했으나 송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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