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선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월부터 1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동네의원이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15세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15세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진료기관인 동네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8세 미만만 곧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었다. 기준 개선으로 8∼15세 아동 9만6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5세가 넘은 일반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의원에서 먼저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아동이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시간대 규정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이용시간대를 야간·공휴일로 한정해 집 근처 병원을 두고도 먼 동네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7월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절차도 개선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장애인구강센터에서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센터에 가려면 2차 의료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의 장애인 수급자 5만6천명이 개선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수급자가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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