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고가의 등산용품을 구매하거나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옷을 사주는 등 피복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29일 충북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2018년도 직속기관·사업소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부대비에서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31만3천∼55만원 상당의 옷을 구매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예규상 시설부대비의 피복비는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부당 지급된 피복비는 943만9천원(18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공사감독관 4명에게 1인당 40만원짜리 등산복을 지급해 '고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5년 2건의 용역과 관련해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한편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를 누락했는데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일부 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률을 어겼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하자관리 업무도 소홀히 해 문제 됐다.
감사관실은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를 주문하고, 재발 땐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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