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사무처노조 "주대환, 규정 어기고 당직자 징계철회"

입력 2019-06-28 19:04   수정 2019-06-28 23:07

바른미래당 사무처노조 "주대환, 규정 어기고 당직자 징계철회"
'바른정당 출신 당직자' 사무처노조 성명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미래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28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주대환 현 당무감사위원장이 당규를 위반해 가며 특정 당직자에 대한 징계 철회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무처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주 위원장은 오늘 아침 당무감사위원회의를 열어 당무감사에 반발해 징계 대상이 된 국민의당 출신 당직자 A 씨에 대한 징계 철회안 통과를 강행했다"며 "당무감사위는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주 위원장은 위임장을 제출한 1명을 출석으로 간주해 4명을 억지로 맞췄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당무감사위 규정에는 위임장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조항이 없다"며 "주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개회요건 불성립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는 새로운 당무감사위원장과 위원들을 조속히 임명하고 오늘 처리된 안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사무처에는 두 개의 노동조합이 꾸려져 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바른미래당 사무처 노조는 바른정당 출신 당직자로만 구성됐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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