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직원 허위등록 후 보조금 타낸 농민 무더기 벌금형

입력 2019-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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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직원 허위등록 후 보조금 타낸 농민 무더기 벌금형
법원 "정당한 근로 없이 급여 수령" 13명에 각 벌금 100만원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회적기업 대표 등과 짜고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농민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 등 농민 1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정당한 근로 제공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해 급여를 받았고,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B(60) 씨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기업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각각 9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아 A 씨 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B 씨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자 A 씨 등에게 직원 등록을 요청했고, A 씨 등은 처음 며칠만 일한 뒤 이후에는 급여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보조금 3억2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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