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블레아니 침몰 가해 선장 석방 위법"…헝 대검, 비상항고

입력 2019-06-28 23:44  

"허블레아니 침몰 가해 선장 석방 위법"…헝 대검, 비상항고
"유리 C. 선장 거주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서 보석은 법에 어긋나"



(부다페스트=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헝가리 검찰이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號)를 추돌해 침몰시킨 바이킹 시긴호(號) 선장의 보석 석방 결정에 다시 비상항고했다.
헝가리 대검찰청은 28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바이킹 시긴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 유리 C.의 보석 석방 결정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리 C. 선장은 지난달 29일 밤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뒤 구금됐으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달 1일 정식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을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헝가리 법원은 그러나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석금 1천500만 포린트(6천200만원 상당)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다.
유리 C. 선장은 부다페스트 거주 확인을 위해 매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이에 항고하면서 유리 C. 선장이 직업 특성상 헝가리 내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데다, 유럽 내 다른 지역의 지리 등에 밝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강제적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리 C. 선장은 지난 13일 풀려났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검찰이 항고장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비상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리 C. 선장의 실제 거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석 석방 결정이 이뤄졌고, 이에 문제 제기하는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33명,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는 지난달 29일 밤 9시 5분께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에 들이받힌 뒤 7초 만에 침몰했다.
한국인 관광객 중 7명은 구조됐지만 24명이 숨졌고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에 있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모두 숨졌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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