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심 모두 "대학 시간강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

입력 2019-06-30 06:00  

법원, 1·2심 모두 "대학 시간강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남해광 부장판사)는 퇴직한 강사 A씨가 광주의 모 대학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대학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 강의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자료수집·수강생 평가·학사행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학교 측도 강사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전임교원(교수) 사례를 볼 때, A씨가 오랫동안 비슷한 과목을 강의했고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강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A씨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대학 교양학부에서 2001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3년 6개월간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대학 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퇴직 전 주당 6시간 동안 강의했던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학교 측이 퇴직금 청구액 2천65만원 중 1천88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일 4만6천565원, 통상임금을 일 4만4천625원으로 보고 이 중 더 큰 금액인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통상임금을 일 5만1천원으로 보고 A씨가 최초로 청구했던 2천65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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