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청약 당첨자격 사전 검증 가능

입력 2019-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청약 당첨자격 사전 검증 가능
김포도시철도 개통 등 지역현안…절반이 집값·전셋값 '보합' 전망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해서 개편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굵직한 이슈들도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목할 만한 지역 이슈를 소개했다.
현재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청약 제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올 하반기 청약자의 부양가족·주택소유·무주택기간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인 5∼6일 동안 미리 청약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 제도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 재개발 추진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올 하반기 중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의 심사 기준이 현행 대출 신청자나 그 배우자의 신고 소득 기준에서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바뀐다.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을 다량 보유한 여유 층이 아닌 실제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연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는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한다. 그러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부동산114는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아파트 첫 입주(6월) ▲ 김포도시철도 개통(7월)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착공(8월) ▲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8월) ▲ 지하철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12월) ▲ 명일동·고덕동·암사동·상일동 등 강동구 일대 아파트 릴레이 입주(하반기) ▲ 삼성동 현대차[005380]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하반기) ▲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 공식 발표(하반기)를 오는 하반기 주목할만한 지역 이슈로 꼽았다.
한편 부동산114가 지난 3∼17일 전국 1천5명을 상대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하반기 집값이 보합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전셋값 전망도 보합을 선택한 비중이 52.2%에 달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