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다음 달 30일부터 석유탐사와 광산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더욱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2019년 판'은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을 48개에서 40개로,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2019년 판'은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을 45개에서 37개로 각각 줄였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은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나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와 산업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중국 내 선박 회사나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난방·가스망, 영화관 등에 적용되던 중국 측 지배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콜센터 서비스에 대한 외국투자 제한도 없어진다.
또 야생동식물 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투자 금지,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에 대한 합자·합작 요구, 몰리브덴·주석·안티몬·형석 등의 광물 탐사·개발에 대한 외국투자 금지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자유무역시험구 내 수산업이나 출판물 인쇄 등에 있던 외국투자 제한도 사라진다.
발개위는 이와 함께 네거티브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규제는 연말까지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발개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장접근 확대와 다양한 외국투자 촉진책은 개방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됐다"면서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세와 다국적기업의 장기적 신뢰를 증대시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부품 제조업 등에서 외국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 등을 담은 리스트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무역전쟁을 멈추고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한 다음 날 나왔다.
시 주석은 지난 28일 시장 추가 개방, 수입 자발적 확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전면적 평등 대우, 대대적인 경제 무역 협상 추진 등을 담은 중국의 5대 개방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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