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강화된 윤창호법에 '면허 취소'

입력 2019-07-01 09:15  

가로등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강화된 윤창호법에 '면허 취소'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술에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음주 수치는 과거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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