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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 1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B(51)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B씨는 둔기에 빗맞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이날 둔기를 들고 이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여자친구를 괴롭혀서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강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 조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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