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돌' 표시광고법이 나아갈 방향은…공정위 기념 세미나

입력 2019-07-01 14:00  

'20돌' 표시광고법이 나아갈 방향은…공정위 기념 세미나
지철호 부위원장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광고에 적극 대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서울 연세대 광복관에서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표시광고법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1999년 2월 제정된 뒤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됐다. 이날로 시행 20돌을 맞았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광고 상품의 효능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표시 광고 실증제' 도입 등 제도로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바로잡아 관련 분야 경쟁질서를 확립해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광고가 출현하는 등 광고 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그에 따라 유발되는 소비자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표시광고법 20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된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광고법학회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출판한 '광고판례백선'을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블로그 기만 광고 사건, 연수기 효능 과장 광고 사건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2세션에서는 상업광고 규제의 위헌심사기준, 병행수입업자의 광고행위 허용 여부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연말을 목표로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 광고 부당성 판단기준을 고시에 반영하는 등 표시 광고 법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며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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