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치사 정신질환 60대에 징역 3년

입력 2019-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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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치사 정신질환 60대에 징역 3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께 남원 시내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남편(당시 63)을 둔기로 30여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예전에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분노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재발성 우울증과 분열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119에 신고하지 않고 범행 뒤 8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를 돌보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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