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 임대주택, 시세 기준 분양전환 약관 불공정"

입력 2019-07-01 12:10  

경실련 "판교 임대주택, 시세 기준 분양전환 약관 불공정"
공정위에 심사 청구…"약관규제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일대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10년 임대주택)의 약관이 입주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도입한 10년 임대주택으로 입주민들을 기만한 국토부, 성남시, 공기업, 민간주택업자 등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전환 산정 가격은 전환 당시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택지비·이자의 합"이라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집 마련을 기대했던 무주택 서민에게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이같이 규정하는 등 약관규제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항은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계약사항으로 삭제·수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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