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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형사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교육공무원 A(49)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공업용 커터칼로 함께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들의 제지로 교육감실을 나온 뒤 복도에서 다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년 전 받은 징계처분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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