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검찰 '시신 없이 고유정 기소'…범행도구 주요증거 확보

입력 2019-07-01 15:28   수정 2019-07-01 16:26

[2보]검찰 '시신 없이 고유정 기소'…범행도구 주요증거 확보
"고유정, '기억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 할수 없다' 일관"
검찰, 살인 등 3개 혐의로 구속 기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전지혜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은 범행도구를 주요 증거로 확보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36)에게 먹인 뒤 강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강씨를 살해한 뒤 5월 26∼31일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고씨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직후 경찰에서의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10회에 걸쳐 고씨를 소환해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객관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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