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4일 쇼트트랙 성희롱 관련 징계 결정

입력 2019-07-01 15:53  

빙상연맹, 4일 쇼트트랙 성희롱 관련 징계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 간에 발생한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 4일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1일 "제11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4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의에 앞서 관련 선수들을 불러 진술 조사를 할 예정이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 A는 지난달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암벽 등판 훈련 중 장난삼아 후배 선수 B의 바지를 내렸고, 수치심을 느낀 B는 선수촌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진천선수촌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A, B 선수를 포함한 남녀 대표팀 선수 전원에게 국가대표 강화훈련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cy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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