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취업알선 대가 금품수수 혐의 항운노조원 구속

입력 2019-07-01 16:33  

외부인 취업알선 대가 금품수수 혐의 항운노조원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신항 물류 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항운노조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임주혁 부장판사는 1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A(51)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임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산신항 한 물류 업체 배차 반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지위를 이용해 신항 물류 업체에 취업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외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항운노조의 새로운 형태 채용 비리인 불법 전환배치는 취업 자격이 없는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조합원으로 속여 신항 업체에 추천해 취업시킨 사례다.
검찰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이 중 105명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불법 전환배치를 주도한 김상식(53) 전 위원장과 조직조사부장 등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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