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법 등 발의"

입력 2019-07-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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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법 등 발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천연기념물·명승의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 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 각종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 명승 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봤다.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 유지 원칙이나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 문화재의 체계적·선제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현행 규제 중심 보존·관리 정책은 자연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과 불편·부담을 높이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해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연 문화재 특성을 반영한 보존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 문화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해 자연 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는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해 정책 지원이 가능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할 수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규정된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천연기념물·명승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던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중 천연기념물·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정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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