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당시 소방 지휘팀장 '정직→감봉'…징계수위 하향

입력 2019-07-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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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당시 소방 지휘팀장 '정직→감봉'…징계수위 하향
충북도, 소청심사위 열어 전 제천소방서장 감봉 3개월→2개월 조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징계를 받았던 소방관 4명 중 2명의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충북도는 1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 대해 감봉 3개월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전 제천소방서장에 대해 감봉 2개월로 수위를 조정했다.
다만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 2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이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 역시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점을 감안, 징계수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도는 지난 4월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들 중 4명이 소청을 청구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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