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 예비비 222억원 지출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범죄경력이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앞으로 80세가 넘으면 자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심의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장 심의 신청을 생전(生前)에 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 신청 가능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정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대상자의 사후에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됐다.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는 통상 40일 정도가 걸렸다.
시행령 개정안은 안장 심의를 원하는 대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계존속·비속 등의 사망 시 재외공무원이 공관장 등의 허가 없이 일시 귀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현재는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려면 사전에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재외공무원이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의 사유로 인근 국가나 지역을 가고자 할 때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한 화주(貨主) 등이 해당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올 때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된다.
회의에서는 올해 11월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운영비 및 경호경비 등을 위해 예비비 222억8천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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