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모 기업의 공장장 A(53)씨를 구속했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팀장 B(49)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업체 임원 2명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측정값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유착 관계 등을 집중해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업체와 측정대행업체를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송치된 사건만 15건이어서 추가로 처벌될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여수산단 입주 6개 대기업과 9개 사업장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와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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