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인 성추행' 세종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9-07-02 09:22   수정 2019-07-02 14:08

'여성지인 성추행' 세종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식사 후 귀가 권유에도 집 안까지 들어가 추행…범행 후 사직서 제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공무원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께 피해 여성을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여성의 집까지 따라간 A 씨는 귀가 권유에도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 여성의 집 안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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