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단체, 주민 발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 나선다

입력 2019-07-02 11:00   수정 2019-07-02 11:31

충남 농민단체, 주민 발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 나선다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농민단체가 주민이 발의하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민중당 충남도당은 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주민 발의로 제정하겠다"고 선포했다.
농민수당은 도시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생태·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충남에서는 부여가 농가 당 연간 14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전남 해남·함평에서는 올해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농업은 식량 공급 외에도 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농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농민과 도민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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