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등록 차량의 3분의 1…규정 어기면 8만9천원, 화물차는 최대 49만원 벌금
(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프랑스 파리시가 대기 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후한 디젤 차량의 주중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파리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수도보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데 따른 조처다.
프랑스 사회당 소속의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도입한 이 조치로 2006년 1월 1일에 생산된 디젤 승용차 및 화물차의 주중(오전 8시∼오후 8시) 운행이 금지된다.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의 경우 차종을 불문하고(삼륜차 포함) 주중 운행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금지조치를 어긴 자동차 소유주들은 68유로(8만9천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는 375유로(49만2천원)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이번 조치로 파리와 인근 지역에 등록된 270만 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 컨설팅 업체인 'AAA 데이터'는 분석했다.
이달고 시장은 CCTV를 이용해 운행 차량 등록 번호를 확인하고, 차량 연식을 확인한 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판독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컴퓨터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프랑스 국립공중보건연구소 연구 결과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파리에서 매년 약 2천50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전역에선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4만2천명에 달했다.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부시장은 "대중의 건강이 위태롭다. 파리에서 대기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은 도로 교통"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소유주들의 모임인 '40 Millions d'Automobilistes'는 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아주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며 "의사 결정권자들은 경제적·사회적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극빈 가정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고집스럽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올림픽을 여는 파리는 대회 전에 모든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함으로써 미세먼지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길 원하고 있다.
파리시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가솔린 차량의 운행도 올림픽 이전에 금지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도 미세먼지 오염과 싸움을 위해 두 가지 해결책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 밀라노는 혼잡 통행료를 부과한다. 독일 도시들은 노후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프랑스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는 지난해 11월 대부분의 휘발유와 디젤 차량을 도심에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난주 시의회에서 이 조치를 중단시켜 수천 명의 환경론자가 반발하고 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