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연금, 삼성 합병으로 손실…손해배상 나서야"

입력 2019-07-02 11:38   수정 2019-07-02 11:52

시민단체 "국민연금, 삼성 합병으로 손실…손해배상 나서야"
7천여명 국민청원 전달…"특정인 위한 합병에 국민연금 부당하게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국민연금이 삼성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국민청원을 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 장관은 국민청원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온라인 등에서 진행한 국민청원에는 국민 7천여명이 참여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대표 청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서 참여연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해 발표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합병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1대 0.7~1.18로 추산되며, 합병비율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 원∼3.6조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실액 역시 3천343억~6천33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들 단체는 "사실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며 소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우편을 통해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청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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