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의원 상고심 4일 결론

입력 2019-07-02 15:10  

대법,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의원 상고심 4일 결론
19대 대선서 문재인 당시 후보 선거운동…1·2심 벌금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영달 전 의원이 상고심 판결이 4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승계한 것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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