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이유영 판사는 2일 김모씨 등 60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며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5년에 제기했다.
한전은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단가도 높아지는 구조다.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만큼 무효"라며 자신들이 납부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이들 외에 다른 소비자들이 낸 소송 2건에서도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며 소비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지법에서는 2017년 6월 처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한전 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전은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
그런데도 논란이 계속되자 한전 임시이사회는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여름철 누진 구간 확장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정부가 이를 인가할 경우 이달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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