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포통장을 대량 유통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서 일하면서 2016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법인 명의 대포계좌 개설자에게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빌려 유통하는 수법으로 총 31차례 통장과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는데도 장기간 반복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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