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총책에 징역 1년 3개월

입력 2019-07-02 16:36  

법원,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총책에 징역 1년 3개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불법 이동을 주도한 알선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알선책과 공모해 지난해 5월 23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 3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제주 애월항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해경의 포위망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올해 4월 붙잡혔다.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해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또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도 안된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동기·수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공모한 다른 알선책 등도 1심에서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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