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울산시 부의장, 공동주택 제도 개선·주민애로 청취

입력 2019-07-02 17:05  

이미영 울산시 부의장, 공동주택 제도 개선·주민애로 청취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2일 부의장실에서 울산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시청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현재 울산시·군·구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 법령과 관련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 대표들은 "최근 남구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구성 신고에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했다"며 "위법사항에 대해 구청에 민원하고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취소 권고를 받았는데도 남구청은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가 관리하면서 일반 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심한데 임대아파트도 시청이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재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처럼 시청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 갈등 요인이 많은 사안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주민자치 영역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 권고할 수는 있으나, 집행부는 법적 위법사항이 아닌 절차상 미비점은 법률 검토를 받아 처리한다"며 "LH공사가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청이 아닌 LH공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주차 등 입주자 대표 회의 결정에 따른 규약을 추가해 자율 운영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 부의장은 "과거 아파트와 현재 아파트는 규모와 특징도 달라 입주자 대표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동주택이 사인 간 문제이고 주민자치 영역이라지만 시와 지자체 등 행정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규약을 알아보고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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