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거쳐 4월말 발표 금액보다 하향 조정…공시가격 적정성 '도마'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2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올해 4월 말 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분을 검토한 결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층별 효용 격차와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하락분에 대해 추가 반영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2011년 준공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230가구로 이뤄져 있다. 감정원은 이번에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이 단지 대부분의 공시가격을 4월말 확정 공시분보다 낮췄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바뀐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정 고시 내용을 보면 전용면적 271㎡ 45층 공시가격은 지난해 4월 46억4천만원에 공시됐으나 이번에 46억원으로 낮아졌다.
전용면적 241.93㎡는 정정 공시가격이 36억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37억원)보다 1억원이 낮아진 곳도 나왔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등록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월에 57억원, 4월과 5월에 각각 50억원에 계약됐다.
전용 171.09㎡는 6층의 공시가격을 4월 말 24억800만원에서 19억9천200만원으로 4억원(17.3%) 낮춰 인하 폭이 가장 컸다.
감정원은 애초 이 아파트의 층, 항별 차이를 두지 않고 저층부터 고층까지 동일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가 이번에 층별 조망권 변화 등을 반영해 가격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이에 대해 "갤러리아포레 인근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일조권이 약화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파트 내부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층별 조망과 일조권, 소음 차이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고층 대비 중층의 효용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감정원이 애초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격을 책정했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적정성 문제에 대한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은 최근 경실련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지자체 등을 상대로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련' 공익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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