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발언 콘텐츠 신고 부실"…獨당국, 페이스북에 벌금

입력 2019-07-03 01:06  

"혐오발언 콘텐츠 신고 부실"…獨당국, 페이스북에 벌금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당국이 혐오·가짜 게시물을 차단하는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에 200만 유로(26억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 사업자를 상대로 혐오·가짜 게시물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소셜네트워크(SNS) 내 법 집행 개선법'(SNS위법규제법·NetzDG)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불법성이 있다고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에 벌금을 부과했다.
크리스트네 람브레히트 법무장관은 취재진에 "페이스북의 자체적인 기준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대변인은 "많은 비판자들이 지적했듯이 'NetzDG'는 명확성이 부족하다"면서 "우리는 증오 발언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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