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에 보석 허가

입력 2019-07-03 10:13  

美법원,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에 보석 허가
100만 달러 보석금에 향후 법정 불출석하면 지인 3명 기소 조건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의 보석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보석금을 내면 크리스토퍼 안이 풀려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보석 허가에는 크리스토퍼 안이 앞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와 가까운 관계인 3명을 형사기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다만 법원은 당장 크리스토퍼 안을 풀어주지는 않았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최종 협의를 위해 미 정부 담당 관리들이 다음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또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안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인도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크리스토퍼 안이 북한대사관 탈취 사건에 가담한 7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이라고 보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멤버이자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은 지난 4월 LA에서 미 당국에 체포됐다.

s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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