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는 내달 5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업태를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위메프는 그간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해왔다.
통신판매업자는 제품 판매를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달리 판매한 물품의 품질과 배송, 반품 등 사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위메프는 그간 고객지원을 강화하고 중소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정책에 따라 협력사의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업태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상공인은 카드 수수료를 0.8%만 부담하면 되지만 현행법상 위메프를 비롯한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는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위메프는 이런 점을 고려해 3만4천여개의 영세 중소협력사가 1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업태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업태 전환 이후에도 품질과 반품, 배송 등 고객지원 절차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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