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소란을 피운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식당주인 A(63)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 42분께 전주 시내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 B(당시 57)씨가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선고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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