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직원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해임 처분된 김호일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징계가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무총장이 재단 측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형사처분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단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A(37) 씨에게 재단 신입 직원 채용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치러진 직원 채용 논술시험 때 모범답안을 거의 그대로 베껴 제출했고, 일주일 뒤 채점 과정에서 문제·답안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와 재단은 김 전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사무총장과 A 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다만 둘 사이에서 문제와 답안을 건넨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무총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청주시 출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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